뒤늦게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하는 것을 막는 새로운 기업결합(M&A)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2022년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지만, 과거에 이뤄진 M&A를 새로운 규정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반독점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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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당국의 반독점 ‘칼’이 날카로워질수록 빅테크들의 ‘방패’도 보다 단단해지고 있다. 인공지능(AI)이 미래를 지배할 핵심기술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빅테크들은 AI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고안했다. 투자하되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독과점 우려를 판단할 수 있는 M&A 심사를 회피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MS)의 오픈AI 투자다. 외형적으론 M&A가 아닌 투자를 통한 전략적 제휴다. 오픈AI는 크게 비영리재단인 ‘오픈AI’가 영리회사인 ‘오픈AI 글로벌’을 지배하는 독특한 지배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 이중 MS는 영리회사인 오픈AI 글로벌에 130억달러를 투자하면서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영리법인의 통제권(이사 임명, 수익배분 등)은 비영리 재단이 만든 오픈AI GP(관리법인)가 갖고 있다. MS가 투자하고 49% 지분을 얻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영리재단이 지배하는 구조다. MS의 주장대로 두 회사는 형식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은 이번 제휴가 M&A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일정 규모 이상(매수인, 대상기업 중 EU 역내 매출액 5억유로 이상)의 M&A가 이뤄지면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에 대한 지배력(영향력) 여부와 관련한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현행 반독점 M&A 규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수회사가 피인수회사 이사회에 참여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등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나야 하지만, MS는 참관인(옵서버) 자격으로만 참여하고 있어 입증이 쉽지 않다. 과거 인터넷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기본적으로 탑재해 판매한 혐의로 반독점 소송을 당하면서 사업이 휘청하자, 법무팀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대비한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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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쟁당국의 AI 독과점 감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EU 외에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반독점국,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여전히 빅테크와 AI업체간 파트너십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MS가 오픈AI와 경쟁하는 인플렉션AI의 창업자를 비롯해 핵심인재를 영입하면서 사실상 M&A 효과를 본 점도 논란거리다. 스타파 술레이만 인플렉션 AI 창업자는 2010년 데미스 허사비스 등과 함께 ‘알파고’를 탄생시킨 딥마인드를 창립한 멤버로, MS의 AI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조직 ‘MS AI’를 이끈다. 인플렉션을 인수할 경우 혹독한 M&A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 회사의 인력을 대거 영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회피한 것이다.
이와 관련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4일 “우린 이 같은 일이 우리의 통상적인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며 “이런 일이 트렌드가 되고 M&A 규정을 우회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당연히 원상 복구·시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