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주52시간제 연말까진 계도만…ICT업종 특별연장근로 허용”

노동이슈 경제현안간담회
“단속보단 정착 초점…고소고발 때도 사업주 노력 참작”
  • 등록 2018-06-26 오후 12:54:48

    수정 2018-06-26 오후 5:33:37

김동연(왼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노동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로 제도를 올 연말까지는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의 특별 연장근로도 허용키로 했다.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김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이슈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등을 목적으로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넘어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사업장을 단속기로 했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주 전 당·정·청 협의에서 각종 부작용을 우려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풀어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모든 대상 기업의 시정조치 기간을 최장 6개월 늘리고 고소, 고발 등 법적 절차 때도 사업주의 노력을 충분히 참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시행 실태 조사 후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늘리고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ICT 업종은 서버 다운이나 해킹 등 긴급 장애 대응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3627개 대상기업 전수조사 결과 59%는 이미 52시간 이내로 근로하고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으나 중소·중소기업은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한시적 계도기간과 특별 연장근로 가능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지난 5월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내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일부가 포함된다면 결과적으론 실질적인 임금이 깎이게 된다며 이번 결정을 반대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산입범위 확대가 임금 체계를 합리화하고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 임금은 보장되도록 했다는 걸 적극 설명해 왔다”며 “전 경제팀이 시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오해를 설명하고 제도 정책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맞춰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늘리면서 고용부담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한시 대책으로 올해 총 3조원의 예산을 들여 고용주에게 1인당 월 최대 12만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해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임금에 대한 직접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장에서 충분히 준비하려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일정에 맞춰 진행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노동계가 최저임금위 논의에 빨리 복귀해 원활히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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