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착오송금 12억원 반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5개월 시행
  • 등록 2021-12-15 오후 3:27:42

    수정 2021-12-15 오후 3:27:4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11월말까지 착오송금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송금인에게 12억원을 반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예보는 지난 7월 6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다. 예보는 이 기간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4284건(63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았다. 이중 1715건(25억원) 중 925건(12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나머지 790건은 반환지원 절차 진행 중이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567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300만원 미만은 총 80%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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