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변호인단은 18일 판결경정 결정이 구체적 판결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재판부의 입장에 대해 “오류 전 12.5 :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판결문에서 1998년 5월의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수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항소심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최 회장과 선대회장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토대로 한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종현 회장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던 배경은 사돈 관계였던 노 관장의 부친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룹 경영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경영활동과 성과를 이뤄냈다”고 했다.
경정에 대해서는 “판결 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오류와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 경정의 방법에 의해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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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은 “기존 판결문은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 간 주식상승비율의 기여분을 비교했다”며 “이에 따라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기간인 1994년 11월~1998년 5월까지를 125배(판결경정 이후) 상승, 이후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인 2009년 주식 상장까지는 35.6배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으나 이번 언론사 설명자료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