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발업체 공공입찰 제한 최대 2년으로 늘린다

기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
불필요한 자격제한 폐지…보증금 면제↑
"기업 부담 완화…혁신성장·일자리창출"
  • 등록 2019-05-10 오전 11:15:05

    수정 2019-05-10 오전 11:23:55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전경.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 유발한 업체의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최대 2년으로 6개월 늘린다. 이 대신 공공조달 입찰업체에 대한 불필요한 자격제한은 없애고 보증급 납부 등 비용 부담도 낮췄다.

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월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재해나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강화한다. 산업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원래 6개월에서 1년6개월이었으나 이를 1~2년으로 6개월씩 늘리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발주기관이 공공시설의 사고 방지를 위해 긴급 안전진단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급성을 고려해 수의계약을 허용토록 했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부정당 업체라도 사안에 따라 그 기간을 일부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감경은 금지키로 했다. 공공계약 때 의무사항인 청렴계약서 작성 때 취업제공 금지도 명문화했다.

이 대신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자격제한은 없애기로 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때 제안서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나 계속 공사의 차기 계약 때 수의계약을 거부한 시공자는 이전까지 해당 입찰 참가가 제한됐으나 이를 허용한다. 입찰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던 업체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참가자격 제한도 폐지한다.

참가업체의 비용 부담도 줄인다. 지금까지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지급각서로써 입찰보증급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계약 미체결 우려가 없다면 모두 지급각서로 입찰보증급 납부를 면제받도록 했다. 보증급 발급기관도 폐기물처리공제조합, 공간정보산업협회 등을 추가해 업체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 비용 절감을 꾀한다. 3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해 온 공사계약 분쟁조정 대상도 3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영세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도 늘란다. 발주기관이 제한경쟁입찰 때 참여 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시공능력을 현행 해당 공사의 2배에서 1배 이내로 줄였다. 또 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현장설명, 공사이행보증 등 규정도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신기술 공공조달 확대를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 제품 대상을 추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조달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성·적정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했다”며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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