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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 ‘경찰 쪼개기’ 차원의 실효적 자치경찰체를 함께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상 발생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검찰의) 통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는 OECD 35개국 중 28개국의 법률에 명시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국내정보 등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까지 해제하게 되면 경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의 사법통제를 전제로 사법경찰에게 부여된 수사권한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총장은 “수사는 합법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불가피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수사의 효율성’이 강조됐다면 민주주의가 성숙한 오늘날에는 ‘수사의 적법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총장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공수처 설치 방안 중 어느 하나가 옳다 그르다 말하기 섣부르다”면서도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떤 내용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