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0년 확정

대법, 심신미약 주장 엄마 상고 기각
"폭행 흔적 탓에 병원 못간다는 판단도 해"
  • 등록 2019-02-28 오후 12:00:00

    수정 2019-02-28 오후 12:00:00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생후 8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 엄마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여)씨의 상고심에서 홍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 및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홍씨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심신미약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홍씨는 지난해 1월 1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A군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2차례 강하게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그에 앞서 2017년 12월부터는 아들이 ‘배밀이’를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계속 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이 온몸을 수십회 때린 혐의(폭행)도 받는다.

홍씨는 범행 무렵 복용하고 있던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 등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았고 A군을 폭행할 당시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홍씨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씨는 범행 당시 우울장애를 겪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씨는 A군을 때린 직후 아이가 죽기 전에 김모씨에게 전화해 아이가 숨을 헐떡거린다면서 근처에 믿을 만한 병원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다”며 “또 홍씨는 아이를 폭행했던 흔적이 아이 몸에 남아 있어 그 사실이 발각될까봐 병원에 갈 수 없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홍씨는 아이가 숨진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다음 날 아이와 같은 또래의 1년 미만 남자 아이를 입양하려고 문의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2심과 대법원은 각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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