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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20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금융당국은 다음주 26일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내용을 최종 마무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가계부채 대책에 관련, “총량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차주 단위의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가령 연봉 8000만원 대출자라면 전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200만원(8000X0.4)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빌리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의 경우로,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도 차주 단위의 DSR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부가 DSR규제를 강화한다면 이런 3단계 적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게 금융권 관측이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전세대출을 DSR 산정 때 포함하는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이 방안은 시장 충격이 커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