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비타트 한국위 '진실게임'…"유엔 산하 행세"vs"허위사실"

국민의힘 시민단체특위 "협약 없이 무단 사용"
한국위 "4년간 공식 협력 지속…행세한 적 없어"
  • 등록 2023-08-16 오후 5:48:49

    수정 2023-08-16 오후 5:48:4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16일 유엔(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한국위)가 유엔 산하 기구 행세로 44억원을 기부받았다고 주장하자 한국위는 즉각 “유엔 해비타트의 인가나 인준이 필요하지 않은 독립적 국가위원회이자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민사회 조직”이라고 반박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마친 후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가 유엔 해비타트 본부와 기본 협약 없이 유엔 산하 기구로 행세해 44억원을 기부받았다”며 “해당 단체는 유엔 산하 ‘유엔 해비타트’와 아무런 협약이 체결된 것이 없어 (유엔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발표했다.

특위에 따르면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던 박수현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으며 박 전 실장이 비서실장 임기를 마친 2019년 6월로부터 석 달 후 국회사무처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위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1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출범 당시 ‘유엔 해비타트 최초로 단일 국가위원회가 한국에서 탄생했다’고 축전을 보낼 정도로 유엔 산하 기구라고 속았다”며 “유엔과 협약 없이 유엔 명칭과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것은 심각한 국격 훼손으로 기부금 44억원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지정기부금 단체도 취소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엔 해비타트가 국토교통부의 문의에 ‘시민단체나 비정부단체를 지지하거나 승인하지 않으니 무단 사용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답했지만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여전히 유엔 로고를 무단 사용한다는 것이 특위의 지적이다. 국회사무처는 10월까지 유엔 해비타트와 협약을 체결토록 기한을 제시했다고 특위에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위는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국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유엔 산하 기구로 행세한 사실이 없고 2019년 이후 지금까지 유엔 해비타트와 다양한 공식적 협력관계를 지속해 온 시민사회 공여기관(donor)”이라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 생산·유포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국위는 “설립 전인 2019년 5월, 유엔 해비타트 사무총장은 제1회 유엔 해비타트 총회에 한국위 초대 위원장을 초청해 진행한 양자 면담에서 한국위 설립을 인정했다”며 “설립 이후 ‘2022 세계도시보고서 한국어판’ 발간 등 다수의 개별적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유엔 해비타트와 다양한 협력을 추진했다”고 상호 협력 내역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위는 “상호협력관계가 확대된 데 따라 2021년 11월 한국위는 다수 협약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하나의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의 필요성을 유엔 해비타트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최근 10월 해당 업무협약 체결을 잠정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위는 불법적 후원 모금 의혹에 대해 “국회사무처에 정식 등록된 법인으로 매년 국회사무처에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등 구조적 투명성을 갖췄다”며 “설립 이래 불특정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외부 기관 지원금을 순수한 공익사업 활동에 사용했고 그 내역을 매년 홈페이지에 고지했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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