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유미개발은 지난 10일 집중투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제안하는 동시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조건으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도록 ‘청구’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이와 같은 주주제안과 집중투표청구를 모두 수용한 바 있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30일 “집중투표제 도입을 조건으로 해당 임시주주총회에서 바로 연이어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진을 선임하고자 하는 최 회장 측 ‘집중투표청구’에 대해 자본시장은 물론 법조계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임시주주총회 날짜 역시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집중투표제 방식 이사선임 의안을 상정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에서는 상대적으로 MBK·영풍 연합보다 더 적은 지분을 보유한 최 회장 측이 집중투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 회장 측의 특별관계자 수는 50명이 넘어, 만약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표 대결이 최 회장 측에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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