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연합 "'집중투표제로 이사 선임' 안건상정 금지 가처분"

내달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열려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에 승패 갈릴 듯
  • 등록 2024-12-30 오후 5:41:42

    수정 2024-12-30 오후 6:09:17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MBK 파트너스 컨소시엄이 내달 23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제2호, 제3호 의안상정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유미개발은 지난 10일 집중투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제안하는 동시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조건으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도록 ‘청구’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이와 같은 주주제안과 집중투표청구를 모두 수용한 바 있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30일 “집중투표제 도입을 조건으로 해당 임시주주총회에서 바로 연이어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진을 선임하고자 하는 최 회장 측 ‘집중투표청구’에 대해 자본시장은 물론 법조계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임시주주총회 날짜 역시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집중투표제 방식 이사선임 의안을 상정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1870년 미국 일리노이주 주하원 의원을 선임하기 위한 방식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대표적인 주주친화 정책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새로 선임되는 이사의 수가 5명이라면 주식 1주를 가진 주주는 5표를 행사할 수 있다. 주주는 이 표들을 특정 이사에게 몰아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주주가 추천한 이사가 이사회에 진입할 확률이 높다.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권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 상법개정으로 집중투표제를 전격 도입했으나 정관에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에서는 상대적으로 MBK·영풍 연합보다 더 적은 지분을 보유한 최 회장 측이 집중투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 회장 측의 특별관계자 수는 50명이 넘어, 만약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표 대결이 최 회장 측에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사진=MBK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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