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900%'로 서민 등친 불법대부업 일당 검거

불법 점조직...총책 등 64명 검거 15명 구속
  • 등록 2018-04-10 오후 12:00:00

    수정 2018-04-10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송승현 기자] 연 3900% 이자로 서민의 등을 쳐 2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점조직 형태의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가입, 활동 포함)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벌률 위반 혐의로 총책 A(24)씨 등 일당 64명을 검거해 A씨 등 1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 규모의 범죄단체를 조직해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말까지 신용불량자 등 서민 1만1000명에게 연 3900%의 고리로 12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2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에 대부광고를 낸 후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신용이 좋지 않으니 일단 1주일 단위로 소액(30만원·50만원)을 빌려 쓰고 잘 갚으면 월 단위로 200만~3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소액 대출을 유도했다. 하지만 일단 30만원을 대출해준 뒤에는 일주일 후 50만원을 받아내는 식으로 폭리를 취했다.

이들은 또 불법 채권추심도 일삼았다. 대출시 부모, 친인척, 지인 등 15~20여명의 연락처를 받아내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 본인은 물론 부모 등에게 전화해 갖은 욕설과 협박으로 대출금 변제를 강요했다.

특히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를 조직해 영업에 나섰다. 조직원의 성향과 업무에 따라 콜팀, 면담팀, 수금팀, 인출팀, 경리팀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본명 대신 김대리 등 가명을 사용케 했다. 업무지시도 대포폰만을 사용해 직속 상급자 외에는 서로를 알 수 없도록 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이들로부터 이자감면, 채무 탕감을 약속받고 범죄에 사용된 통장을 양도한 채무자 20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15명을 포함해 이미 송치한 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일부 범죄단체 조직원 및 통장양도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