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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정부가 국민연금 등을 동원해 부당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게 이유다.
법무부는 엘리엇이 지난 12일 한·미FTA에 근거해 ISD 중재신청서를 정부에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4월 13일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보냈지만 90일 동안 중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관계 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엘리엇의 중재신청서의 내용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최대한 신속하게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한·미 FTA에 따라 중재신청서는 원문이 공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