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입대 이유로 올린 보험료 되돌려준다

손보사 10곳 보험료 환급 결정
메리츠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 등
확인된 규모만 1987건 6900만원
  • 등록 2017-12-07 오후 2:29:14

    수정 2017-12-07 오후 2:51:2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군대에 입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손해보험사 10개사가 모두 보험료를 돌려주기로 했다. 환급 대상 규모는 6900여만원 정도로 1인당 평균 3만5000원 안팎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군대 입대를 이유로 위험등급을 조정해 상해보험료를 부당하게 인상했던 손보사 10개사의 보험료 환급이 결정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결과 모두 돌려주기로 했다고 협회를 통해 전달받았다”며 “이른시일 내에 보험사별로 개별적으로 환급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해당 손보사들이 환급 대상을 확인하고 있다”며 “대상이 정해지면 정확한 환급액과 방식을 정해 내년 초부터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10개 손보사들이 이 같은 이유로 1987건의 보험계약을 통해 6915만원의 보험료를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손보사들은 메리츠화재(736건)·KB손해보험(496건)·현대해상(268건)·흥국화재(248건)·한화손해보험(107건)·동부화재(75건)·MG손해보험(33건)·농협손해보험(15건)·AIG손해보험(8건)·더케이손해보험(1건) 등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최흥식 금감원장은 ‘환급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업계는 전체 환급액과 계약규모를 감안, 대략 1인당 평균 3만4800만원 안팎의 보험료가 환급될 것으로 추정한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가입자가 군에 입대한 경우 상해보험에 적용되는 위험등급을 조정해 보험료를 인상해왔다. 상해보험에 적용되는 직업 위험등급은 1~3등급으로 구분되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군 입대는 ‘보험가입후 알릴의무’의 직업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험에 가입한 후 병역의무 이행(직업변경)을 문제삼아 보험료를 올리면 부당하다는 얘기다.

보험가입후 알릴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에 가입 후 직업 등 계약 당시 보험사에 알린 내용이 바뀌었을 땐 변동사항을 보험사에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는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 관련 위험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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