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험회사가 채권의 성격을 띠지만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을 자본확충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6월7일까지 변경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업권은 최근 선제적 자본확충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보험부채를 시가평가 하는 등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2021년 도입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보험업 감독규정은 신종자본증권 등 차입에 대해 ‘적정 유동성 유지’목적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선제적 자본확충 등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허용 여부가 불분명한 실정이다.
보험업 개정안은 이에 따라 보험사 자본확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지급여력비율(RBC) 산출시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 리스크를 반영토록 했다. 현재는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에 따른 시장·신용 리스크는 보험회사에 귀속되나, RBC비율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RBC비율 산출을 정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정비해 중복 평가를 방지하고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해 건전성 감독 효과를 제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