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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사건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함께 사건을 심리하는 것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대법관 사이에 합의가 안 되는 사건,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을 주로 다룬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는 오는 21일 이들 세 사건 상고심에 대한 첫 번째 심리를 진행한다. 그간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이들 사건을 심리해 왔는데 전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삼성의 승마 지원 및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 액수를 얼마로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섬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원에 대한 뇌물 판단(제3자 뇌물)도 달랐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은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부정청탁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이를 뇌물로 봤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은 뇌물이 아니라고 간주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은 물론 포괄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더라도 세 사건이 병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소심에서와 같이 같은 뇌물 혐의를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 첫 심리를 시작하는 전원합의체가 언제 결론을 내릴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4월 16일 이전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1~2개월 내 선고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예측할 수 없다”며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구속기한에 구애되지 않고 심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