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행지주, 추가 자본 적립 의무 생겨

내년 5월부터 1% 수준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 적립해야
  • 등록 2023-05-24 오후 4:42:15

    수정 2023-05-24 오후 4:42:15

[이데일리 노희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수준이 1%로 상향된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 2016년 국내 도입 이후 현재까지 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는 제3차 회의에서 ‘은행권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의 후속조지 중 하나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2~3분기 중 추가자본 적립의무(경기대응완충자본)를 부과하는 방안 검토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결정일로부터 약 1년간 자본확충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5월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당국은 2022년말 기준 영향분석 결과,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후에도 모든 은행·지주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은행·지주별로 일정 버퍼수준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자본확충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국은 먼저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가계신용 증가세 둔화에도 기업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주지표인 ‘총신용/GDP 갭(gap)’과 보조지표인 ‘총신용 갭(gap)’에서 높은 수준의 적립신호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말 국내은행 보통주자본비율은 13.50%(지주 포함시 12.57%)로 규제비율(7.0~8.0%)을 상회하고 있으나, 지난해 금리상승·환율급등 등의 영향으로 전년말(13.99%) 대비 다소 하락했다. 또한,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추가적인 자본적립 여력은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국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이후에도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에 따른 시장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부과수준 및 부과시기 조정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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