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등급도 6~10% 은행 ‘사잇돌 중금리’ 대출 받는다

중금리대출 ‘사잇돌’ 내달 5일부터 판매
  • 등록 2016-06-23 오후 3:30:00

    수정 2016-06-23 오후 3:3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 5일부터 근로소득 20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의 신용등급(CB) 4~7등급인 사람은 9개 시중은행에서 연 6~10%대 중금리 대출(‘사잇돌’대출)을 2000만원 이내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고신용자는 5% 미만의 저금리를 받지만, 은행 문턱을 못 넘는 중·저 신용자는 20%대의 고금리를 돈을 빌려야 하는 대출시장의 ‘금리단층(사각지대)’을 해소하기 위한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과 NH, 신한, 우리,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수협, 제주, 전북은행 등 9개 은행은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을 내달 5일부터 5000억원 규모로 판매키로 하고 보증보험 협약을 체결했다고 금융위원회가 23일 밝혔다. 올 초 금융위가 발표한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그간 금융당국발 중금리 상품은 거의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은행의 리스크를 덜어 관련 시장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보증 낀 상품을 내놓게 됐다.

이에 따라 이 대출은 은행이 고객에서 받은 이자 중 일부를 보증보험료를 내는 대신 대출금을 떼이면 서울보증보험이 원금 전부를 보장하되, 지급 보험금이 보험료를 1.5배를 넘으면 은행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다. 대출을 회수하지 못 하면 보험으로 은행 손실을 덜어주겠다는 것으로 은행이 안심하고 중금리 대출에 나서라는 얘기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CB 4~7등급 위주 중신용자로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연봉 2000만원 이상자, 사업소득자 및 연금수령자는 각각 1200만원 이상자가 대상이며 2개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합산소득으로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이런 소득은 일반 소득 증빙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입실적에 따른 환산소득으로 인정받아도 된다.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며 이자만 낼 수 있는 거치기간은 없고 최대 5년 동안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아야 한다. 보증료는 서울보증보험의 중신용자 전용 평가 모형에 따른 상환능력 평가에 따라 연 1.81%~5.32%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 보증료가 붙은 전체 대출금리는 연 6~10%대가 예상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챙기면 9개 은행 전국 지점이나 모바일(신한 써니뱅크, 우리 인터넷 뱅킹)에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운용추이를 보아가며 추가 공급 여부를 결정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대출한도, 금리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중금리 시장’ 활성화는 서민들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 전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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