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나보타 판매 가능...긴급 가처분 인용

수입금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긴급 가처분 인용
  • 등록 2021-02-16 오후 1:26:01

    수정 2021-02-16 오후 1:26:0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웅제약(069620)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은 15일(미국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신청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emergency motion to interim stay)이 인용됐다고 16일 밝혔다.

긴급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결정시까지 유효하다. 대웅제약은 회사를 대리하는 로펌(Goldstein and Russell)이 주보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본 가처분과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ITC는 지난해 12월 최종판결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나보타의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ITC의 최종 결정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 주장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아 미국시간 15일 0시 발효됐다. ITC 최종판결은 판결일로부터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효된다.

대웅제약은 이번주 내로 미국 항소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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