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엘리엇소송 탄탄하게 해내…항고 실익 잘 따져야"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중재판정 원래 전부 승소 어려워"
"국가는 사기업 인수합병 개입하면 안된다는 사례 남겨"
  • 등록 2023-06-20 오후 11:32:05

    수정 2023-06-20 오후 11:35:2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온 가운데, 법무부의 대응 덕분에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이날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를 엘리엇 측에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만 인용된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승소’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부 승소가 최상의 시나리오겠지만, 중재판정은 본질적으로 전부 승소가 나오기 어렵다”며 “법무부가 소홀하지 않게 탄탄하게 소송을 진행해 대규모 배상판결은 피했다”고 평가했다.

승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향후 판정문을 받아 취소 소송 형태의 항고 제기가 실익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한다”며 “특히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 조치로 2억 달러(약2563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별개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이번 판정문에 대한 법무부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승 선임연구위원은 또 “이번 사건은 합병 승인 과정에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에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는 이유가 만든 국제분쟁”이라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합병 찬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것은 뼈아픈 증거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정문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국가는 절대 사기업 인수합병에 개입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상상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강조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주가 하락 등으로 7억7000만 달러(약 9900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ISDS(투자자 국가 간 분쟁해결)를 제기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문 분석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추후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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