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연말까지 6개월 연장

고용 및 산업 상황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 못해
  • 등록 2023-06-22 오후 7:02:23

    수정 2023-06-22 오후 7:02:2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달말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 각종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시외버스는 지난 2021년 4월, 택시운송업은 지난해 4월 각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고용정책심의회는 두 업종의 피보험자수 감소율,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두 업종의 고용과 산업 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 한도 확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

또 해당 업종의 근로자들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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