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 이체나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정부기관을 사칭, 범죄에 연루됐다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등을 명목으로 자금의 이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싱이다.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도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하는 것은 거부해야 한다. 정상적인 기업 정식 채용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은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로 취업된 후에 이뤄지며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전화는 계속 대화를 하면 상대방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바로 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