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당신 지갑을 노린다..보이스피싱 대처법

  • 등록 2017-01-26 오후 2:45:23

    수정 2017-01-26 오후 2:45:2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이스피싱범이 당신의 지갑을 노린다’ 설 연휴 기간 긴장을 풀고 있는 사이에도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이럴 때일수록 사기범들은 여러가지 수법으로 호시탐탐 유혹의 손길을 뻗칠 수 있어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봤다.

먼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 이체나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정부기관을 사칭, 범죄에 연루됐다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등을 명목으로 자금의 이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싱이다.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도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한다면 이 역시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선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하는 것은 거부해야 한다. 정상적인 기업 정식 채용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은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로 취업된 후에 이뤄지며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된다.

납치나 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침착하게 자녀 안전부터 확인해야 한다. 사기범의 요구대로 급하게 금전을 입금하기 보다는 먼저 준비해 둔 지인 연락처를 이용해 자녀가 안전한지 여부부터 확인하는 게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전화는 계속 대화를 하면 상대방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바로 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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