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이 여론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자회견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민 대표 쪽으로 여론이 기운 사이, 공방전을 이어온 하이브에 대한 각종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체제, 단일 지식재산권(IP)의 경쟁력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게 지배적이다. 경영권 찬탈에 대한 견제가 결국 하이브의 자충수로 끝날 거란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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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4시 35분 하이브가 요구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와 관련한 심문을 진행한다. 지난 22일 하이브가 어도어에 요구한 이사회 개최가 민 대표의 불응으로 소집되지 못하면서다. 민 대표는 사내 이사진 교체와 관련한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며 전날 이사회 개최 거부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주총 개최 후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더라도 법적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법 제385조 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이전에 이사를 해임한다면, 해당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다. 이때 정당한 이유란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곤란할 경우 △사업계획 수립·추진에 실패하면서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인데, 여기엔 법원의 해석이 필요하다.
해임 이후에도 민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 18%에 대한 처리는 또 다른 문제다. 민 대표 지분에 대한 하이브의 콜옵션, 민 대표의 풋옵션 권한에 대한 내역도 향후 수정될 여지가 있다.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이수균 변호사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하이브와 민 대표 사이의) 맺었던 주주 간 계약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 올 들어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지분 처리를 둘러싼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멀티레이블의 자율성…독이 든 성배 될까
이같은 문화는 하이브가 강조한 인재상에도 드러난다. 하이브는 인재상으로 ‘열정, 자율, 신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용감하고 과감한 논의로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정작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면서, 하이브 색채의 경쟁력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의 본질은 결국 명분 싸움”이라며 “경영권 찬탈을 문제 삼은 하이브와, 내부고발 및 불공정계약을 내건 민 대표 가운데 누가 더 타당한 명분을 얻느냐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