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계 인사 포함해야”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발의 …농업계 별도 최저임금 결정도 추진
  • 등록 2018-09-21 오후 2:13:38

    수정 2018-09-21 오후 2:13:38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농해수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계 인사를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체계에선 이 같은 농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만한 창구가 없다는 게 개정안 발의 이유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사용자 측 위원 중 한 명 이상을 농업계 인사로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올 5월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 부담을 줄이고자 연소득 2500만원 이상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 사용자 부담을 낮췄으나 정작 농가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업계 근로자는 대부분 연소득이 2500만원이 안 되고 특정 기간에만 고용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복리후생비 역시 현금만 인정돼 농업계에선 보편적인 숙박이나 식사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계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든다는 목표다. 개정안에는 기존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구분’ 항목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그는 “농업계는 다른 업종보다 수익 구조가 열악하고 계절성, 인력난 등의 특징이 있다”며 “이를 고려해 농업분야는 별도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고, 농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용자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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