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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제도 개선 차원에서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지만 국회 장기 공전 사태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자체 개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5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일부라도 하기 위해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법원규칙안을 늦어도 다음달 내 입법예고 하고 대법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위원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그는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더 줄여 지난해 대비 절반까지 감축할 것”이라며 “필요시 조직개편과 함께 업무와 권한을 각급 법원 등에 과감히 이관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