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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서울·충북교육청은 당초 계약하려던 스마트기기 충전함 사업자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말 충전보관함 보급 업체 A사의 사업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당초 공고한 충전함과 규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A사가 제출한 충전함의 전기안전인증서가 문제가 됐다.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전자제품은 반드시 ‘KC전기안전인증·전자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9월 서울교육청의 ‘2023년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디벗 충전함(보관함) 구매 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스마트기기를 최소 20대 충전할 수 있는 보관함은 포트 당 45W 출력이 요구된다. 이 경우 총 900W 출력이 필요한데 A사는 이보다 낮은 440W 전력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KC전기안전인증을 받았다. 교육청이 요구한 조건에 비해 사용량이 2배가량 낮은 환경을 전제로 인증을 받은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달청·KC인증기관에 해석을 요청했더니 요건에 맞지 않다는 결과를 받아 해당 업체를 취소했다”며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라 신뢰하고 공급 업체로 선정했지만 민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함을 발견하고 취소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충북교육청의 상황도 서울과 유사하다. A사가 충북교육청의 ‘스마트기기 충전보관함 구매(2차) 공고’에도 참여했기 때문이다. 충북교육청 역시 규격 불일치를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내렸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새로 사업 공고를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업무 인수인계·내부 검토 중이라 공고가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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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의 스마트기기 충전보관함 사업 역시 잡음이 일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57억2323만원 규모의 노트북용 충전보관함 사업을 지난해 9월 공고했다. 당시 시교육청이 요구했던 정격출력은 ‘포트 당 정격출력 45W 이상’이었다.
그러나 선정된 업체는 포트당 정격 출력이 20W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스마트기기 20대용 충전함의 경우 기기 10대를 충전함에 연결하면 포트 당 정격출력인 45W 이상을 충족할 수 있지만 20대를 모두 연결하면 20W로 출력이 낮아진다. 업체 관계자는 “수업을 마친 뒤 반 학생들이 모두 동시에 충전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교육청 사업에서도 잡음이 발생했다. 광주교육청은 16억3800만원 규모의 스마트기기 충전보관함 사업을 지난해 11월 공고했다. 당시 요구했던 정격출력은 ‘포트 당 45W 이상으로 동시충전’이었다. 동시에 충전했을 때 각 포트가 45W 이상의 출력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조달청에 등록된 선정된 업체의 한 모델은 규격을 만족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기기 32대 충전함을 가동하려면 최소 1440W의 전력이 필요하지만, 당시 B사가 제출한 규격서의 ‘파워서플라이’상 최대 출력은 700W였다.
다만 해당 규격서는 오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전력은 총 2000W로 충분하다는 것.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애초에 규격엔 ‘포트 당 45W 이상’만 충족하면 됐었고 시험성적표 결과 2000W를 충족하는 상황이었다”며 “오표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이지만 조달청에서 정정을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앞서 조달청에서 정정공고를 통해 물품에 대한 규격정비를 진행했고 지난해 12월7일 이미 수정계약을 했다는 게 광주교육청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2025년부터 디지털 교육이 본격화하는 만큼 사업 선정 시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내년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충전함 도입이 늦어지면 교실에 충전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교육청이 사업 입찰 공고를 낼 땐 조건이 합당한지 판단하는 전문가위원회를 꾸려 검토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