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멜론 무료서비스, 유료전환 7일전에 알려야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날 시행
금융위, 구독경제 서비스 소비자 보호 강화
  • 등록 2021-08-10 오후 3:22:49

    수정 2021-08-10 오후 8:59:19

구독경제 결제 방식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씨는 8만여 편의 드라마나 영화 등을 2주간 무료 감상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한 디지털콘텐츠 제공업체 서비스에 가입했다. 김씨는 그만 무료 이벤트에 신경이 팔려 대금 결제 일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이 업체는 이벤트가 끝나자마자 대금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김씨와 같이 넷플릭스나 멜론 등 디지털 구독경제 서비스가 사실상 나도 모르게 유료 서비스로 전환돼 낭패를 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디지털 구독경제 사업자는 앞으로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최소 7일 전에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 시행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디지털 구독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자 정부가 소비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개정안 중 구독경제 관련 부분은 공포된 이날부터 시행됐다.

구독경제 서비스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넷플릭스나 멜론 같은 디지털콘텐츠, 쿠팡이나 G마켓을 포함한 정기배송, 리디북스 같은 서적 제공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구독경제는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해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구독경제 사업자는 서비스의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해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제대행업체가 유료전환, 거래 취소, 환불 등 방법과 절차에 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내용은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했다. 감독규정은 유료전환 7일 전까지 고지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사용일수와 회차,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한 환불 기준도 만들도록 했다. 현재는 한 번이라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불이 안 되거나 포인트로 환불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또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 중 ‘부실금융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대주주였던 자가 아닐 것’의 기준만 적용하도록 했다. 은행업 인가를 받을 때 이미 대주주요건, 재무요건 등을 심사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이밖에 여전사 최대주주 변경 시 보고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 ‘2주 이내’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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