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 고객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이자 이를 통해 가계대출 총량도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때 금융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다. 다만 외부 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적격대출 및 양도상품(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은 제외된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로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 경과 시점에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하면 약 93만원 가량의 비용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은행은 추정했다.
또한 이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농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9월 말 기준 7.3%다. 농협은행은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하는 가계부채 증가율(5~6%)을 넘어선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업은행도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시중은행도 필요경비를 제외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줄 것을 금융위원회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제안했다”며 “농협은행에 이어 기업은행과 시중 은행들도 조속히 결정해 민생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지난 25일 올해 연말까지 보금자리론을 미리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의 70%를 돌려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70% 깎아주는 셈이다. 현재 주금공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최대 1.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