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트리' 신일 회생계획 인가…현진에버빌이 107억 투입

관계인집회서 가결요건 충족…법원 인가
지난해 6월 회생절차 개시 후 14개월만
'현진에버빌 컨소' M&A 통해 정상화 기대
  • 등록 2024-08-30 오후 5:18:25

    수정 2024-08-30 오후 5:22: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해피트리 아파트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 ㈜신일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에 신일은 인수예정자인 ‘지우-현진에버빌 컨소시엄’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회사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신일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동의 및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이뤄져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회생절차 과정에서 신일은 현진에버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해 인가 전 M&A 절차 추진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고 재판부는 M&A 절차 추진을 허가했다.

허가된 인가 전 M&A 절차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돼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전에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병행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인수내용보다 더 유리한 인수내용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 4월12일 우선협상대상자인 현진에버빌을 최종인수예정자로 확정했고, 5월21일 ‘지우-현진에버빌 컨소시엄’에게 최종인수예정자 지위를 양도하는 내용의 M&A 투자계약 변경을 허가했다.

이후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된 ‘지우-현진에버빌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107억원을 완납했다.

신일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대량 미분양 발생, 건설경기 악화로 공사대금 회수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로 재정난에 빠지게 되면서 지난해 5월 31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한달여만에 신일의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22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신일은 토목건축공사업 113위(이하 시공능력평가액 2452억6000만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40위(545억7600만원), 조경공사업 107위(477억3000만원)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사진=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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