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공유주방 '위쿡' 나왔다…"1주방 20개 사업자"

스타트업 위쿡,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1인당 초기 투자비용 5000만원 절감
新 공유경제 확산..."과점 식품시장에 다양성 기여"
  • 등록 2019-07-11 오후 2:39:59

    수정 2019-07-11 오후 2:39:59

위쿡 (사진=홈페이지 캡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여러 사람이 1개의 주방을 함께 쓰는 2호 ‘공유주방’이 나오게 됐다. 공유주방이란 주방이 필요하나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사업자들이 함께 1개의 주방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택시, 공유숙박 등과 같은 공유경제의 한 종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 첫 공유주방 스타트업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가 신청한 제2호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쿡은 앞으로 2년간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받게 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기존 사업자가 영업 중인 매장에는 다른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위생과 책임소재 문제 때문이다. 이에 공유주방은 현재 불법이다. 하지만 위툭은 2년간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1개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에게 대여 및 공유할 수 있고 개별 사업자는 1개의 주방에서 각자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개별 영업에 나설 수 있다.

특히 위쿡은 2명의 사업자가 낮과 밤으로 시간을 달리해 1개의 주방을 공유했던 1호 공유주방(고소도로 휴게소)과 달리 1개의 주방을 여러명의 영업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 위쿡은 1개의 공유주방에 약 20명의 사업자가 영업 신고를 하고 빵과 소스, 도시락 등을 생산 및 배달할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했다. 공유주방의 생산제품에는 제한이 없다.

위툭은 또 유통기한 설정 실험·자가품질검사·식품표시 등의 안전의무를 이행하면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제품을 기업간 거래(B2B)를 통해 유통 ·판매도 할 수 있다.

위쿡 관계자는 “영업신고 등에 걸리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바로 이달 중으로 오픈할 것”이라며 “소수의 제조업자가 과점을 이룬 기존 식품시장에서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공유주방이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유주방은 신규 식품 관련 창업자에게 초기 부담도 줄여줄 수 있다. 실제 신규 창업자가 공유주방을 이용할 경우 1인 당 조리시설· 부대비용 등 약 5000만원 상당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식약처는 설명했다.

정부는 공유주방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 위쿡에서 설립하기로 한 35개 지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며 최소 700(35개 공유주방 × 20개)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런 특례을 부여하는 대신 위쿡에 교차 주방 사용 하에서의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매일 위생 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위툭은 또 식약처가 제공하는 ‘위생가이드라인’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와 지자체 역시 공유주방 시범사업의 허용조건 준수여부 실태 조사, 제품검사, 위생관리책임자 대상 정기적 위생교육 지원 등에 나선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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