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론, 상장 불발 조짐…금감원 ‘현미경 심사’ 본보기됐나

금감원, 틸론에 3번째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소송·횡령 관련한 투자위험 설명 부족 지적
코스닥 이전상장 불발 우려, 틸론 코넥스 주가↓
거래소 상장예비심사 강화 필요 목소리도
  • 등록 2023-07-18 오후 6:30:44

    수정 2023-07-18 오후 7:39:27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추진하는 틸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세 번째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으면서 상장 완주 가능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잇단 정정 요구로 상장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기한이 빠듯해졌기 때문이다.

틸론은 기한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 상장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국이 기업공개(IPO) 추진 기업의 투자 위험을 중점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틸론이 첫 본보기가 될 경우 상장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백준 틸론 대표이사. (사진=틸론)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넥스 시장에서 틸론은 전날 대비 14.94% 하락한 1만30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첫 증권신고서 제출한 지난 2월17일 종가(1만6850원)과 비교하면 22.6% 하락했다. 같은 달 21일에 기록한 52주 신고가(2만1650원) 대비로는 39.8% 떨어졌다.

틸론은 코넥스에 상장된 클라우드 가상화 전문기업이다. 지난 2월에 코스닥 이전상장에 돌입했다. 그러나 다음 달 바로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을 받았으며, 이후 3개월 만인 6월에 2차 정정, 가장 최근인 이달 17일에는 3차 정정 요구를 받았다.

틸론이 금감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3차례 정정 요구를 받으며 상장 절차를 기한 내 완수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이날 주가는 급락했다. 틸론은 지난 2월9일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지난 2월9일 이래로 6개월 이후인 8월9일까지 수요예측, 일반청약, 공모금 납입 등의 상장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증권신고서가 효력을 갖추기 위해선 이전상장 기업의 경우 10영업일이 지나야 하는데, 틸론은 이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효력이 지난 8월1일 이후 대략 일주일간 수요예측부터 공모금 납입까지 마쳐야 한다.

틸론 측은 이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의 최근 강경한 태도를 고려하면 사실상 상장이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을 위한 남은 기한이 타이트한 데다, 금감원에서 지적한 소송 논란과 관련한 최종 판결이 나온 게 아니라서 상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틸론이 금감원의 현미경 심사에 첫 본보기가 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세 번째 정정요구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배경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우선 틸론이 대법원 상환금 청구 소송에 대한 원심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투자위험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틸론과 소송을 벌인 뉴옵틱스가 상환금 청구 소송에 승소함에 따른 원고 소가(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가 43억8000만원에 달해 재무구조가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5회차 전환사채(CB) 인수자인 농심캐피탈이 조기상환 청구 없이 보유하던 5억원의 CB를 보통주로 전환한 경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사전 위험 요인을 제거할 경우 증권신고서의 최종 효력 발생을 결정하는 금감원에서 정정 요구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최근 잦은 정정요구에 대해 상장 주관사로부터 지적을 받자, 증권신고서 제출 일주일 내 집중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집중 심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발행 건은 투자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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