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한화 손해배상소송...대법, 현대오일뱅크 손들어

인천정유 인수과정 손해배상 소송
대법, 재상고심에서 “배상액 다시 산정하라” 파기환송
대법 “한화케미칼 등, 계약상 의무 불이행”
  • 등록 2018-10-12 오후 3:01:00

    수정 2018-10-12 오후 5:41:0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현대오일뱅크가 인천정유(구 한화에너지)인수 과정에서 입은 손해와 관련해 한화케미칼 등 한화그룹 계열사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두번째로 현대오일뱅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2일 현대오일뱅크의 한화그룹 계열사들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재상고심에서 손해배상금을 10억원으로 산정하는 데 그친 원심판결을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매도인이 매각회사 상태에 관해 사실과 달리 진술·보증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해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산정 방식과 관련 “매수인이 소유한 대상회사의 주식가치 감소분이나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과 진술·보증 위반을 반영했을 경우 지급했을 매매대금의 차액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4월 한화케미칼 등 한화그룹 계열사들과 김승연 회장으로부터 한화에너지 주식 946만주를 인수해 인천정유로 상호를 변경했다. 인천정유는 2001년 이후 회사정리 절차를 통해 SK그룹에 인수돼 SK에너지에 합병됐다.

당시 기업인수계약에는 인천정유가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계약 이후 이런 점이 뒤늦게 발견돼 현대오일뱅크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한다는 진술·보증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기업인수 후 인천정유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군용유류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현대오일뱅크를 포함한 다른 정유사들과 함께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행위를 이유로 인천정유에 대해 2000년 475억여원을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정부 역시 2001년 인천정유를 포함한 정유사들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렇게 담합행위와 관련한 여러 소송을 치르며 비용을 지출하자 소송의 원인인 김승연 회장 등의 진술·보증조항 위반을 이유로 김승연 회장 등을 상대로 32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현대오일뱅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현대오일뱅크의 손해가 확실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간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벌금 2억원 등 총 8억2730만원만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취소소송과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 현대오일뱅크가 인천정유와 함께 담합에 참여했기에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이미 인천정유의 공정거래법 위반사실과 김승연 회장 등의 진술보증 조항위반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하지만 현대오일뱅크가 진술보증 위반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사건을 돌려받은 2심은 “약정상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배상해야 하지만,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손해배상금을 10억원으로 산정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현대오일뱅크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 이날의 판결이 나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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