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3.1절 특사, 사회적갈등사건 엄선…부패범죄 정치인 배제"

  • 등록 2019-02-26 오후 12:55:47

    수정 2019-02-26 오후 2:27:58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는 26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특사와 관련, “사회적 갈등 사건을 대상으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적 통합 차원에서 엄선된 대상자를 사면했다”며 “부패범죄에 대한 정치인, 경제인, 공무원을 배제한 것도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7대 집회 사면 대상자 중 사면된 경찰은 사드 집회 진압 경찰관 1명 뿐이며 다른 집회에서 사면된 공무원은 없다고 설명했다. 사면된 경찰관의 복직문제는 이번 사면과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오는 28일 0시를 기준으로 일제히 석방된다.

다음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번 사면 관련 일문일답.

-이석기 전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의원에 대한 사면 논의가 있었나

△사면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범위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사면 취지와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통합효과 등을 고려해 엄격 심사했고 부패범죄 대상자는 배제하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됐다. 구체적 논의 과정은 말하기 어렵다. 양해 부탁한다. 법무부 장관이 말했듯이 이번 사면 특징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는 전면 배제하는 쪽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했다는 것이다.

-7대 집회 참가자를 엄선해서 107명인데, 전체 고려 대상자가 얼마였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제외된 이유는

△실형을 선고받은 이를 제외한 건 아니다. 7대 집회 사범 관련해서는 과거 사회적 갈등을 미래지향적으로 치유하고 지역공동체의 회복, 사회 통합하는 관점에서 고려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 형이 확정된 사람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가 종료된 이들, 집행유예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이들, 벌금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이를 대상으로 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수형자의 경우는 형의 잔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하거나 형의 처벌을 면하는 것은 이번에 안 했다. 처벌을 다 한 경우만 1차적으로 대상으로 했고 그 과정에서도 사회적 공감대 부분을 깊이 고려했다. 화염병을 직접 던져 중대한 상해를 야기한 이들은 이번에 제외했다. 그런 관점에서 엄선한 결과가 107명이다. 전체 검토 대상자는 사면 검토 과정에 대한 것이라 말하기 어렵다.

참고로 사회통합, 지역공동체 회복,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서 사드 집회 대상자는 반대집회뿐만 아니라 사드 찬성한 집회 대상자도 사면 대상자에 함께 포함해 검토했다. 쌍용차 집회 경우는 집회 참여로 처벌받은 이뿐만 아니라 집회 진압 과정에서 처벌받은 경찰관도 함께 사면 대상자에 포함했다.

-국방부 관할 일반 형사범 4명이 포함됐다. 어떤 혐의인가. 쌍용차 집회 진압 과정에서 사면된 경찰관의 복직 가능성은.

△사면했다고 해서 과거 징계가 무효로 돼서 원상복귀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다. 다만 이번에 경찰관은 선고받은 형의 실효라는 사면만 해당하고 징계, 복직은 별개 문제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국무부 관할 대상자 4명은 민간인의 일반 형사범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국방부에서 선정했다. 교통사고 특례범 위반 등 4명이다.

-특별배려자 25명 중에 살인을 한 사람도 있나.

△특별배려자는 일반 형사범 기준보다 완화한 기준으로 심사했다. 예를들어 중증고령환자, 교도소 수감으로 인해 적기 치료나 병원의 장기입원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이를 정도의 환자, 양육할 보호자가 없는 어린 자녀를 갖고 있는 여성 수여자 등 25명이다.

-일반형사범 선정 기준을 설명해달라.

△수형 중인 사람이 있고, 수형중이지 않지만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사람, 벌금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사람 등 3가지 경우다. 살인, 폭력, 성폭력 등 중대한 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교통사고, 일반 폭력 사범 등이다.

-한부모 가정의 여성 수형자 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제안한 건가.

△구체적 사면심사위의 회의록은 5년간 비공개로 하기로 돼 있다. 구체적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

-쌍용차 집회 진압 경찰관 중 사면된 경찰은 7명중 몇 명인가.

△1명이다. 쌍용차 외 다른 7대 집회에서 사면된 다른 공무원은 없다.

-7개 집회 사면 대상자 중 널리 알려진 이가 있나.

△사면 대상자의 구체적 실명은 밝히지 못 하도록 돼 있다.

-사면일이 28일인데 정확히 언제 사면 대상자는 풀려나나.

△내일(27일)밤 12시에 일제히 석방된다. 다만 보호자가 없고 갈 데가 없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다음날 석방하는 걸로 했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특사다. 첫 번째 특사와 차이점은.

△사회적 갈등 사건을 대상자로 엄선해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적 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한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패범죄에 대한 정치인, 경제인이 배제됐다는 것도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중증질환자, 고령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우발범행을 저지른 여성 수형자도 심층 심의해서 사면 대상자로 고려했다는 것도 특색이다.

-7대 집회 중 찬반 집회는 다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사드 집회만 찬반집회 대상자를 사면 대상자로 포함해 선정한 이유는.

△대상자로 엄선하다보니 그렇게 된 거다. 사드 집회만 검토한 것은 아니다. 기준에 따라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 강정마을, 밀양송전탑 공사 집회 등의 경우 찬성 집회자는 사면 기준에 해당하는 이들이 별로 없었다.

-제주 강정마을 반대집회 참여자가 첫 번째 사면에 포함되지 않고 이번에 포함된 배경은.

△강정마을 뿐만 아니라 지역공통체 회복, 사회적 갈등 치유, 국민통합을 통한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대표적 사회갈등 사건 7명을 선정해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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