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및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기존 저당권 설정 방식의 주택연금을 신탁 방식으로 전환한 건수는 121건이다. 이는 올해 주금공이 주택연금 관련 비용(담보설정 비용)을 산출하면서 기존 저당권 설정방식에서 신탁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한 1만1200건의 1%에 불과하다. 또 애초 주택연금 신청 시 신탁방식 비율이 전체 40%인 것을 감안해도 낮은 수준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저당권 설정방식 전환 수요가 몰린 것을 감안해 전환 예상 수요를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한 것이 신탁방식 주택연금이다. 신탁방식은 가입자가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소유권을 신탁 등기를 통해 주금공에 미리 넘긴다. 또 반드시 사후수익자로 배우자를 지정하게 돼 있어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동의 없이 생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자동으로 받는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주택 일부(방 1칸, 집 한 층)에 전세를 놓은 주택 거주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소유권 등이 주금공에 넘어가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주택 경매 등의 주택가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다. 다만 주택 소유권과 함께 전세 보증금도 주금공에 이전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투자는 할 수 없다. 대신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운용수익을 받는다.
신탁방식은 가입이나 배우자 승계 시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저당권 방식 주택연금은 가입 시 주택가격에 따라 비용이 증감하지만 신탁방식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가 7000원으로 고정돼있다. 저당권 방식에서 배우자에게 승계할 때 내는 상속등기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 및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 61만4000원(3억원 주택)도 신탁방식은 없다.
주금공은 일단 내년 계획안에서 신탁방식 주택연금 전환 공급건수를 올해보다 63% 감소한 4167건으로 잡았다. 고상근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1%에 불과한 전환 수준을 고려하면 내년도 계획 건수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며 “저당권 방식 가입자가 필요에 따라 신탁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홍보와 상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