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나"…고용장관, 노란봉투법에 날선 비판

이정식 장관, 기자단 간담회
"국정과제였던 문재인정부 때도 안해"
외국인 가사관리사엔 "다양한 수요 고민"
"노동개혁 3년차, 지속가능한 문화 확립"
  • 등록 2024-06-24 오후 4:12:46

    수정 2024-06-24 오후 7:10:06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누구의 기본권 보장이냐”,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나” 등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파업 만능주의’를 부를 것이라고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감 없이, 아주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새로운 조항이 추가돼 다시 발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기자단)
야 6당이 지난 18일 공동발의한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보다 높은 수위의 내용을 담았다.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노조가 아닌 노동자 개인에게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정리해고, 인수합병·구조조정 등 사업재편을 쟁의대상에 포함해 합법 파업 범위를 넓혔다. 개정안엔 야 6당 87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해 노사 간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며 법안 제안이유를 들었다. 대표발의자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양대노총·시민사회·전문가들과 함께한 ‘연대 입법’, 전례 없이 야 6당이 공동발의에 나선 ‘공조 입법’”이라며 이번 노란봉투법에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있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경제 건전성을 해칠 이 법안에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업은 불안해하고, 미래세대인 청년 일자리는 사라지고, 일하고 싶은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장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중구조가 개선되기는커녕 확대되고, 고착화되고, 국민경제 어려움이 지속돼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국정 핵심과제로 노란봉투법이 있었는데 왜 안했느냐. 노사 관계를 건전하게 만들어야 함에도 파업 만능주의, 실력 행사를 부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외국인을 가사근로자법과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적(私的) 형태 고용을 정부가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장관은 “현실적으로 (돌봄인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내놓은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서 가정 내 돌봄수요 충족과 양육 비용 절감을 위해 외국인력 공급 활대·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엔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 등 5000명을 대상으로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향후 확대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사근로자법상 정부 인증기관이 아닌 개인인 ‘가사 사용인’ 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매년 1만2000명씩 돌봄 노동자가 줄어드는 추세고, 남아있는 분들도 90.3%가 50대 이상”이라며 “가정에선 수요가 급한데 공급이 안 되고 있어 돌봄 수요의 선택지를 확대하는 의미”라고 했다.

한편 이 장관은 노동개혁 3년차에 접어든 올해 정책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 확립을 들었다. 노사관계, 산업안전 등 노동시장 전반에 건전한 문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저출생 해소 대책으로도 문화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육아휴직을 가도 눈치 안보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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