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경호처 직원 변호사와 후원할 시민 찾는다"

"공수처가 경호처 직원과 군장병 겁 주고 있어"
공무집행방해죄냐, 내부 징계냐...경호처 딜레마
  • 등록 2025-01-14 오후 1:29:53

    수정 2025-01-14 오후 1:29:5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 등을 변호해줄 변호사와 후원할 시민을 찾는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가방을 멘 경호처 요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석 변호사는 14일 SNS를 통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밀어붙이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과 경호 지원 군 장병에게 체포 집행을 막을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물적 손해의 배상 책임도 질 수 있으며, 퇴직 시 연금 수령도 불이익 당할 수 있다고 겁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말 어느 쪽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석 변호사는 “상황 발생 시 경호처 직원들과 경호를 지원하는 군 장병을 위해 저와 함께 변론을 맡아주시거나 무력으로 불법 집행을 감행하는 공수처장 및 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대리인에 참여하실 변호사님들은 속히 저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란다”며 메일 주소를 남겼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청년 변호사님들께는 변론이나 대리활동 수고에 대해 실비 정도는 보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후원할 의사가 있으신 시민께서도 연락해주시기 바란다”며 “소액 후원금 모금은 너무나 번잡하니 개별 연락 주신 분께만 변호사님들과 직접 연결 등 방법을 의논해 보겠다”고 했다.

사진=석동현 변호사 SNS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은 모두 국가 공무원 신분이다.

이들의 결격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33조가 적용되는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거나 퇴직급여 감액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공수처가 경호처에 보낸 경고문에 언급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보면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공수처나 경찰 소속 공무원을 다치게 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을 보호하라’는 경호처 지시를 어기면 내부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경호처 지시를 어기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에 협조한 것이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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