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수금책 징역 2년

3차례 4000만원 뜯어내
법원 "엄벌 불가피"
  • 등록 2018-05-03 오후 1:09:02

    수정 2018-05-03 오후 1:09:02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만나 4000여만원의 돈을 받아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50대 수금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0월경 중국 연길에서 중국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돈을 수금해 오면 수수료로 3%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난해 12월 3일 국내에 입국해 수금책으로 활동했다.

허씨가 소속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한 위장 콜센터 상담원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피해자 이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해 사기에 나섰다.

A는 “김희철이라 사람이 당신의 명의 금융계좌를 만들어 사기를 쳤고 정보가 유출돼 통장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김희철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니 보유 금융계좌에서 돈을 모두 인출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한 후 반환해 주겠다”고 속였다.

허씨는 같은 날 서울 성북구의 한 곳에서 이씨를 만나 위조된 금감원 직원 신분증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감원 문서를 제시하며 이씨로부터 현금 1726만원을 챙겨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제외하고 1716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해 12월 29일까지 서울 지역에서 3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을 챙겨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줬다.

허씨는 피해자 돈을 가로채기에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금감원 직원증과 금감원 문서(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를 파일형태로 받아 직원증과 문서를 위조했다.

이관용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기고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킨다. 허씨는 범행 방법도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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