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4% 누리기..“대출 만기 짧게, 재계약 서두를 필요 없어”

  • 등록 2017-08-07 오후 2:52:13

    수정 2017-08-07 오후 3:17:00

<자료=금융당국>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내년 1월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부업 이용자들도 대출 운영에서 ‘지혜’를 발휘할 때가 됐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급전 용도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 만기를 짧게 하고 대출 재계약 등도 가능하면 내년 1월 이후로 늦출 것을 조언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1월에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내려간다. 현재 최고 금리는 사인간 금융거래에 적용되는 25%와 사인과 금융기관에 쓰이는 27.9%로 나뉘어져 있는데 양쪽 모두 24%로 인하된다.

문제는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인하 시점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소급되지 않는 탓이다. 실제 금감원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 금리인하가 단행됐지만, 지난 6월 현재 대부업 대출 3건 중 1건은 27.9% 넘는 대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선 현재 시점에서 단기 급전 용도로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려면 만기를 1년 이하로 신청하는 게 낫다. 만약 생각하는 자금 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3년, 5년 등으로 만기를 설정하면 내년 1월 중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는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업권에는 만기를 차주 의사와 상관없이 3·5년으로 장기 계약을 맺는 불합리한 관행이 남아있어 ‘장기계약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현재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도 재계약, 만기연장, 대환대출(갈아타기)에 나서려면 서두르지 않는 게 좋다. 기존 계약도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이후 체결된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의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는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는 ‘신용할당’에 따라 자칫 대출자체를 받지 못 할 수 있어 24%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부업 이용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상담 등을 통해 햇살론 등의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문을 먼저 두드려 보는 게 좋다. 햇살론은 생계·사업·대환자금 등의 용도로 신용 6~7등급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품이다. 농협·신협 등 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며 금리는 연 10% 미만이다.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10.5% 이내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도 있다.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박상춘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신용등급이 상향되거나 승진, 취업 등으로 상황이 좋아졌다면 금리를 깎아달라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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