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는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이자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들어맞는 세제”라며 “다수 투자자를 불안하게 하는 공포 마케팅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
최 회장은 “한국은 부동산 관련 세제가 자본시장 관련 세제보다 훨씬 유리해서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에 쏠리는 경향이 있다”며 “금투세는 약 20여년에 걸쳐 증권거래세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으로 투자자금이 이어질 수 있게 한 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투세 도입 이후 증시가 폭락한 과거 대만 사례는 한국과 다르다고도 선을 그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으로, 금투세와 금융실명제를 함께 도입하자 금융실명제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최 회장은 또 금투세 시행 시 미국으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 시장에선 250만원 이상만 수익이 나면 22%의 세금을 내고, 한국 시장에선 금투세를 도입해도 5000만원까지 비과세”라며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그동안 주식·채권·펀드 등으로 나눴던 ‘상품별 과세’를 한데 합쳐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인별 과세’로 바꾼 점 역시 투자자 친화적이라고 평가했다. 손실을 5년간 이월공제하는 방식 역시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 세수 결함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내년이면 (유가증권시장 기준) 증권거래세는 0%가 되고 농어촌특별세만 0.15% 부과되는데, 금투세만 폐지하면 세수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권거래세를 2017년 기준으로 환원해야만 7~8조원의 세수 결함이 생기지 않는다”면서도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 중에서) 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는 이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