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정기간 무보험 운전, 운전한 날마다 자동차손배법 위반"

대법, 벌금 50만원 선고한 원심 그대로 확정
피고인, 앞선 범죄와 하나의 죄라며 면소 주장
法 "무보험 운전날마다 1번씩 위법 행한 것"
  • 등록 2019-02-14 오후 12:00:00

    수정 2019-02-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일정기간 무보험 상태로 운전했다면 운전한 날마다 1번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러날 동안 한번만 자동차손배법을 위반한 것(포괄일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동차손해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9)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차량을 2013년 4월 16일 의정부시의 한 도로와 2013년 4월 28일 서울 모처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손배법상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씨는 앞서 2013년 5월에도 무보험으로 같은 차를 몰다 적발돼 2014년 6월 유죄가 확정됐다. 이씨는 그 확정 판결의 효력이 이번 공소사실에 미친다며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해 다음날까지 계속 운전을 한 경우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며 “여러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했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해 하나의 죄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에 관해서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번에 이씨에게 적용된 무보험 운전 혐의와 앞선 2013년 5월에 무보험으로 운전한 행위를 하나의 죄로 처벌할 수 없고 개별적인 위법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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