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8세 물어뜯은 개 ‘안락사’ 안 한다, 동물단체 인계

"안락사할 수의사 찾기 어려워"
"개 한 마리 죽인다고 해결될 문제 아냐"
80대 견주 벌금 500만원
  • 등록 2023-06-22 오후 9:11:08

    수정 2023-06-22 오후 9:11:0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목줄 없이 아파트 단지를 어슬렁거리다 8살 아이의 목과 팔·다리 등을 물어뜯은 개가 살처분을 면하게 됐다.

울산지검은 22일 압수된 사고견에 대해 현재 위탁보관 중인 동물보호단체(사단법인 비글구조센터)에 최종 인계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돼 지내고 있는 사고견 (사진=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검찰은 “사고견을 안락사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센터장과 수의사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문가의 엄격한 관리하에 훈련 및 보호를 받고 있다”며 “비글구조센터에서 계속 관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유사한 사례에서 인계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울산지법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견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고견 몰수를 명령했다.

몰수는 살처분을 의미하는 압수품 ‘폐기’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로 귀속됐다가 이번에 비글구조센터(이하 센터)에 인계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개 물림 사고 이후 사고견을 안락사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일자 센터 측은 “개 한 마리 죽인다고 개 물림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고견의 인수를 요청했다.

이어 “사고견이 맞지만 이 개를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한 견주에게 그 책임이 있고 견주에게만 책임을 묻는 처벌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7월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개가 8세 남아를 공격하는 가운데 근처에 있던 택배기사가 아이를 구하는 모습. (사진=폐쇄회로(CC)TV 캡처)
진도 믹스견인 사고견은 목줄이 풀린 채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시 20분쯤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사고견은 A군을 2분 넘게 공격했는데, 마침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사고견을 A군에게서 떼어내 쫓아냈다.

당시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을 크게 다쳐 봉합수술을 하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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