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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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안은 현 인천시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인구 증가 등 행정 여건의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추진했다. 기존 행정체제 개편 대부분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자치분권 기조에 맞춰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천시는 제21대 국회 임기 중 법률이 제정되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또 여·야 시당과의 당정협의회를 비롯해 수시로 국회를 방문하고 협조를 요청해 정부 건의 뒤 7개월여 만에 법률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치는 성과를 얻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주민의 강력한 요구와 지지 속에 법적 절차를 확보해 추진함으로써 입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했다”며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회 등 정치권은 물론 법률 제정에 초당적으로 협조해준 국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지방정부가 주도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게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과 함께 새로운 인천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