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도주 우려"…檢, 구영배·류광진·류화현 사전 구속영장 청구

특가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 적용
정산대금 편취·일감몰아주기·인수자금 횡령 등
  • 등록 2024-10-04 오후 5:47:18

    수정 2024-10-04 오후 5:47:18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이 지난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는 4일 구영배 규텐그룹 회장과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 편취,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 자금 합계 692억원 배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합계 671억원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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