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압수수색…휴대폰도 포함(종합)

하이브와 SM 경영권 분쟁 중 '시세조종' 의혹
금감원, 지난 4월 SM·카카오 본사 등 압수수색
검찰과 수사서 시세조종 관여 정황 포착
이복현 "위법행위 발견 시 높은 수준 제재"
  • 등록 2023-08-10 오후 5:00:02

    수정 2023-08-10 오후 5:00:0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당국이 에스엠(041510)(SM)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이자 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연합뉴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오전 김 센터장의 판교 카카오(035720) 사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센터장의 휴대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센터장과 최고경영진 등이 관여한 정확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하이브는 공개매수를 통해 SM 지분 25%를 확보함으로써 경영권을 가져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SM 주가가 공개 매수가인 12만원을 웃돌면서 공개매수에 실패했다. 당시 공개매수 기간 중 사흘을 제외하면 모두 종가가 12만원을 웃돌았다.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 직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SM 주식을 확보하면서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이에 하이브는 ‘특정세력이 SM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는 정황이 있다’는 진정을 금감원에 접수했다. 이후 금감원은 해당 사건을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검찰에 보냈다. 검찰과 조사에 착수한 금감원은 지난 4월 서울 성수동 SM 본사와 서울 종로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역량을 집중해 수사가 생각보다 신속하게 진행 중이며 어느 정도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이 있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때 가능한 제일 높은 수준의 제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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