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부딪힌 산업기술보호법…정부 “기술안보 위해 개정안 처리 시급”

작년 국가핵심기술 유출 23건, 5년내 최다
산업부, 산기법개정안 21대국회 처리 목표
해외유출범죄 벌금 15억→최대 65억 상향
“기술안보 중요…재계 의견도 수렴할 것”
  • 등록 2024-02-06 오후 2:53:57

    수정 2024-02-06 오후 7:30:43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해마다 늘면서 이를 방지할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지만 재계 등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면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인수·합병 시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제법이다.

(사진=연합뉴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돼 적발된 건수는 23건으로 최근 5년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이다.

기술유출 수법은 더욱 지능화·다양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외국기업이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후 기술인력을 고용해 기술을 얻거나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해외소재 모회사 인수를 통해 기술을 빼돌리기도 한다. 또 국내기업 인수 후 인수한 국내기업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례도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기술유출 범죄 예방을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올 상반기 21대 국회서 처리하고 하반기 산기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벌금 상향 등 처벌강화 △관리강화 △심사강화 △기업지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처벌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국가핵심기술), 30억원 이하(산업기술)로 상향한다. 또한 기술유출 브로커도 처벌할 수 있도록 침해행위를 확대하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아울러 판정신청 통지제, 보유기관 등록제 신설, 실태조사 강화 등 관리강화와 해외인수합병 승인 심사항목 추가, 대상기관과 함께 외국인에게도 공동신청 의무 부여 등 심사강화를 강화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시설 설치 지원근거 마련, 실무지원센터 설치 등 기업을 지원한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9월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다만 재계 등의 반발이 거세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재계에선 ‘판정신청 통지제’ ‘해외인수합병 시 외국인의 신고의무 부여’ 등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외국인투자를 위축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의견을 적극 수렴해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판정신청통지제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수출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외국인 신고의무는 적대적 M&A의 경우 국내기업이 M&A사실을 알 수 없고 M&A는 투자하는 사람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제기가 있는 부분은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면 수정해 21대 국회서 통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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