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 스스로 인권 가치 지키며 수사해야"(종합)

월례간부회의 당부..."현안수사, 민주주의 정립 과정"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수갑 논란 등 관련
대검 "관계인 소환조사 절차 등 전체적 점검"
  • 등록 2018-12-11 오후 3:50:32

    수정 2018-12-11 오후 3:50:3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이 11일 현재 진행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현안 수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면서 올바르게 소임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월례간부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떤 내용으로 구현돼야 할 것인지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런 발언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투신·사망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검 관계자는 “이재수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 이동 과정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관련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 조사 절차, 강제 처분 절차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대검 및 일선 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수사 단계별 절차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압수수색 매뉴얼 마련, 체포 구속수사 준칙 마련, 포토라인 설치 문제 등 수사 단계별 절차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때 수갑을 찬 것을 두고 검찰의 권한 남용 논란이 일었다.

문 총장은 인권 중심의 업무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문 총장은 “구속 피의자 조사시 인권 개선방안과 인권침해 신고센터 전면 개편방안을 마련해 시범실시를 앞두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일선 현장에서 인권과 적법절차의 가치가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겠다”고 주문했다.

현재 검찰은 구속 피의자 조사시 인권 개선방안과 관련해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당일 피의자 조서 작성을 폐지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 인권 침해 여부만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바로 임감 하도록 하는 방안을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17개 지검, 지청에서 시범실시 중이다.

검찰은 그간 구속 사건 피의자 조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경찰에서 송치 당일 원칙적으로 제1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건 배당과 검사의 기록 검토 등으로 인한 수사 지연과 피의자 대기 중에 석식 미제공, 수갑 착용 상태 유지 등으로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 총장은 이와 함께 연말 및 신년과 관련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해 장기미제 사건들이 가급적 연내 처리되도록 조금 더 힘을 내주기 바란다”며 “특히 새해에는 민생범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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