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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상반기 ‘챗GPT’ 대항마로 검색 기반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서치GPT’를 선보일 네이버는 해외에서 진행 중인 ‘지식재산권’ 위반 소송과 논란에선 비교적 자유로울 전망이다.
네이버의 핵심 데이터로 손꼽히는 블로그나 카페 등 콘텐츠에 대해 이미 5년 전 약관을 변경,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4일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네이버는 AI 분야에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했다. 현재 약관에는 ‘사용자가 제공한 콘텐츠를 인공지능 분야 기술 연구 등의 연구 개발 목적으로 네이버 및 네이버 계열사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어 서비스를 강점으로, 한국어 관련 정보 제공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우고 있는 서치GPT는 무엇보다 기반이 되는 초거대AI ‘하이퍼클로바’의 학습데이터 분량이 중요하다.
네이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이퍼클로바의 학습 데이터 중 네이버 블로그 데이터는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 이를 정도로 핵심이다. 카페까지 더하면 절반을 훌쩍 넘는다. 만약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등 사용자들이 지식재산권 등을 문제 삼을 경우 네이버로서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수 밖에 없다.
이미 해외에선 마이크로소프트(MS)의 소스코드 생성AI인 ‘깃허브 코파일럿’의 사용자들이 지난해 11월 MS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학습데이터의 지식재산권부터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깃허브의 경우 약관에 사용자들이 게재한 소스코드, 즉 콘텐츠를 AI의 학습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이 MS에 불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철남 충남대 교수는 “네이버 블로그 등에 글을 쓸 때 약관에 의해 그것을 인공지능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하고 있고, 네이버가 약관으로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며 “깃허브의 경우 이 같은 약관이 없다 보니 소송에서 약관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