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중소기업인들 모였다…中企협동조합 ‘신규 설립 설명회’ 개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자 간 협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강조
중기협동조합, 비영리 법인이지만 수익 창출 및 이익 분배 가능
  • 등록 2024-11-12 오후 3:33:09

    수정 2024-11-12 오후 3:33:09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이지만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수익도 낼 수 있고 이익 분배도 가능합니다.”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백성민 중기중앙회 조합정책실 대리가 중기협동조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세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우수사례 소개 및 신규 설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혜택과 더불어 수익 창출 가능성이 수차례 언급됐다.

이날 설명에 나선 백성민 중기중앙회 조합정책실 대리는 “중기협동조합은 2021년 4월부터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아 중소기업 지원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협동조합에 특화된 중기중앙회의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중기중앙회의 공동사업활성화 지원제도는 크게 △디지털 전환 등 혁신형 공동사업 △공동사업 전문인력 △공동안전관리자 △공동사업 전문 컨설팅 △공동구매 전용보증 △공동사업 지원 자금 △협동화 자금 등 7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중기협동조합은 디지털 전환과 환경규제 대응 등을 포괄하는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으로 최대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협동조합 비용으로 인건비를 지원한 후 중기중앙회에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공동사업 전문인력’ 제도로는 종업원 최초 채용일로부터 1년간 인건비의 최대 70%, 한 사람당 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은 펌프 연구 개발 여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던 펌프 제조기업들이 조합을 설립한 후 공동 유체기계연구소와 데이터 공유시스템 구축하고 연구 개발을 가능케 한 공동사업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이외에도 분야별로 △한국제약협동조합 △한국장류협동조합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등이 소개됐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협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고, 규모·범위의 경제 효과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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