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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일 열린 2019년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포함한 4개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의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원유 1ℓ에 16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74%에 이르는 중동 원유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자 미주나 유럽,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 원유 수입 때 추가로 들어가는 운송비에 대해선 이 부담금을 환급해 줬다. 정부는 특히 미 정부가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며 5월부터 다시 이란산 원유 수입을 할 수 없게 된 만큼 이 제도 유지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석유전자상거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한국거래소 석유제품 거래시장을 통한 거래 땐 수입부과금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도 2022년까지 3년 연장했다. 원래는 올해까지 운영 예정이었다.
이날 심의위에선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서 처음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선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환지(換地)란 개발사업 시행자가 땅 주인에게 보상금을 주는 대신 개발구역 내 땅을 되돌려주는 토지개발 방식이다.
정부는 또 경유에 대한 방제분담금을 신설하고 부과요율을 100ℓ에 2.76원으로 설정했다. 방제분담금은 기름유출 사고에 대비해 기름 저장을 위한 시설이나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기름 저장시설은 중유 100ℓ 수령 때마다 8.66원, 선박은 선박총톤수 기준 1t에 2.48~14.32원을 입항 때마다 부과한다. 경유는 지금까지 방제분담금을 면제해왔다. 그러나 해양 환경오염 억제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이 같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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