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사료 급여 돼지농가 관리 강화…내달부터 전면 금지 검토

농식품부·지자체 이어 환경부도 담당관 지정
급여 원천 금지 입법예고…6월말부터 적용 기능
  • 등록 2019-05-22 오후 3:15:44

    수정 2019-05-22 오후 4:18:16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경로 차단을 위해 남은음식물(잔반)사료 급여 돼지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전국 257개 잔반사료 급여 돼지농가에 대한 담당관을 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면서 농가 한 곳당 농식품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담당관을 각각 한 명씩 지정해 주 1회 전화나 카톡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월 2회 직접 농장을 방문해 지도에 나섰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남은음식물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추가로 담당관을 지정해 함께 잔반급여 돼지농가를 관리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우려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8월 중국에 첫 감염 사례가 나온 이후 중국 전역에 퍼졌고 올 들어선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변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감염국의 양돈산업이 무너지면서 국제 돼지고기 시세까지 오르는 실정이다. 일단 국내에 유입하면 6000여 돼지농가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잔반사료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감염 요인으로 꼽혀왔다. 80℃ 이상 고온에서 30분 이상 살균하면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없지만 관리 과정에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는 이에 지난 13일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땐 가축에 잔반사료를 주는 걸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40일의 예고 기간이 끝나는 6월 말부턴 잔반사료 급여를 원천 금지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잔반 급여 돼지농가에 급여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경 검역을 강화해 여행객이 직접 가져오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들어오는 돼지고기 가공품을 통한 감염 가능성도 최대한 차단할 계획이다. 중국에서 북한을 통해 감염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야생멧돼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주변국에 계속 퍼지는 등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예방 대책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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