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화물기사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어인천이 이달 중 매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을 추진 중인 대한항공은 이번 화물사업 매각으로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최종 승인에 이어 10월 중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 심사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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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업계에 따르면 에어인천은 이달 말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각 기본합의서 체결을 목표로 추가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달 17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에어인천을 선정했다. 당초 이날까지 우선 협상기간이 부여됐는데, 양측 협의 하에 이달 말까지로 우선 협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인천은 현재 화물사업에 B737-800SF 4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로 아시아 노선에서 중·단거리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을 인수하면 B747-400 기종 10대와 B767-300 기종 1대를 확보하게 된다.
에어인천은 대형 중장거리 항공기인 광동체 항공기를 추가로 도입해 향후 아시아나항공의 노후 기체 변경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아시아나항공 화물기는 기령이 최소 19년부터 최대 32년까지로 모두 노후화한 기재다. 통상 항공기 퇴역 기한이 30년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 대거 교체가 불가피하다.
에어인천은 아시아나항공의 노후 화물기를 단계적으로 퇴역시키는 동시에, 향후 보잉과 에어버스의 대형 화물기를 매년 최소 2대씩 도입해 기재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유럽 등 장거리까지 하늘길을 넓혀 화물 항공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수를 통해 에어인천은 아시아나항공의 상하이, 광저우, 홍콩 등 주요 중국 수출 허브와 미국 노선 슬롯 등을 이관받게 된다.
|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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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에어인천의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인수가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 미국 법무부(DOJ)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미국 경쟁당국 역시 화물사업 매각 진행 절차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10월 중 DOJ의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이 에어인천으로의 화물사업 매각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양사 합병에 제동을 걸고 있어 향후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일반노조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이 에어인천으로 매각되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의 고용 및 근로 조건을 유지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승환 에어인천 대표도 12일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에어인천은 아시아나 직원들의 협조와 경험이 필요하다”며 “동일한 급여와 유사한 복리후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